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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에 의료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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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전국지부장협 잇단 반대성명
의협, 총파업·백신접종 거부 논의까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인 면허취소 기간을 금고형, 즉 형을 처분받은 기간에서 추가로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있다. 즉 금고형 이후 5년간 환자진료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실형 외의 집행유예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기간에서 추가로 2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에만 금지한다. 다만, 면허취소 사유에서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제외했다.

 

치협 “모든 형사처벌이 면허취소의 사유 될 순 없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는 지난달 22일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치협은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하면, 의료업 수행 또는 자격의 행사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 예컨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까지 해당사업이나 자격에서 배제돼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의료인 윤리성 제고 차원이라면 백번 양보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비윤리적 강력범죄’로 엄격히 국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의회)도 지난달 23일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부장협의회는 “현행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법안을 수정·보완해 효율적 의료인 면허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이유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의료인 직종에 대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민겸 회장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을 향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잣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면허취소 대상을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인을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할 수도 있고, 의료인은 면허취소에 대한 우려로 대응하기 어려운 처지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이나 이번 의료인 면허 제재 강화 법안을 보면 의료계를 도와주기는 커녕 통제와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치협이 정부에 강력히 대처해 줄것을 주문했다.

 

의협, 총파업 예고 등 강경 대응 방침 ‘논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는 다시 한 번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협은 지난달 20일 16개 시도지부 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반감도 적지 않아…절충점 찾아야

하지만 국민반감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앞선 총파업 때는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증원 확대 등 확실한 명분이 있었으나, 이번과 같은 경우 국민 입장에서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까지 감싸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특히 의협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국민적 반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의과계 내부에서도 총파업과 백신접종 거부를 연계시키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수호라는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료인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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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의료인 향한 고소·고발 남발 우려, 재검토 필요”

 

Q. 면허관리 강화하는 개정안이 논란이다.

강력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너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형사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시 면허취소를 일률적으로 정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치과계에서도 상당하다.

 

Q.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준다면?

개정안대로라면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인한 범죄 발생 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는 셈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사전에 범의료계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Q.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이미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제재하는 등 현행법상으로도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면허취소 대상을 규정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의료인를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할 수도 있고, 의료인은 면허취소에 대한 우려로 불합리한 법규정에 대응하기 어려운 처지가 된다.

 

Q. 치협, 지부장협 등에서 입장을 내고 있는데.

최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이나 이번 개정안 등은 의료계를 도와주기는커녕 통제와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치협에서 정부나 국회에 강력히 대처해 주길 바란다. 서울지부도 3월 정기이사회에서 입장문을 채택하고 개정안 재검토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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