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감염병이나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