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PFA한국회, 2021년도 첫 학술회의

URL복사

오는 3월 6일, 기능통합치의학 화두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Pierre Fauchard Academy(PFA)한국회(회장 김현철, 이하 PFA한국회)’가 오는 3월 6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올해년도 첫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기능통합치의학’을 화두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예방의학과전문의이며 대한항노화학회 학술이사인 손정일 원장(나라의원)이 ‘치과영역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영양수액 치료’를 통해 정맥영양치료 노하우와 주의사항, 정맥영양치료 제재의 이해와 임상프로토콜, 그리고 치과수술후 통증에 대한 수액적용 등 치과의사에게 실질적인 임상적용을 위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PFA한국회 김현철 회장이 치과환자를 위한 비타민D의 근육주사, 경구투여를 통한 바른 임상적 적용과 관련해 지난 2014년부터 치과임상에 적용한 프로토콜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마그내슘과 비타민K2에 대한 최신의 경향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철 회장은 “지난해 1, 2차 학술회의에서 ‘구강프로바이오틱스의 미생물 대체치료’를 다뤘는데, 학술회의에 참가한 회원 중 70%가 실제 임상에 적용하고 있다”며 “PFA한국회는 기능통합치의학이 학문으로 끝나지 않고 임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토픽을 학술회의를 통해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PFA한국회는 지난 1980년 창립, 치의학과 문화의 국제적 교유와 유대, 치과의사의 상부상조와 공존공영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학술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진료봉사 등을 펼치고 있다.

 

김현철 회장은 “PFA한국회는 의료계 다양한 분야의 학자를 초청해 지견을 듣고, 기능통합치의학의 개념을 정립, 발전시키며 구강의 기능을 치료하는 치과의사의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각종 구강관련 질환, 기능이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치과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PFA한국회 측에 따르면 오는 3월 6일 학술회의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행사 당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지켜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