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인비절라인에 대한 네 가지 시선

URL복사

‘4人4色’ 인비절라인 콘서트 웨비나 성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글로벌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인비절라인코리아(대표 이윤이)가 지난 7일 ‘4人 4色 인비절라인 콘서트’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인비절라인 콘서트는 인비절라인 교정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자로는 이양구 원장(아이디치과병원 교정과), 조근철 원장(서울바른교정치과), 최광효 원장(아너스교정치과), 지혁 원장(미소아름치과 교정과) 등이 참여해 인비절라인 임상증례를 발표, 노하우를 공유했다.

 

‘네 가지 시선으로 바라본 인비절라인 치료케이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서는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통한 전후방 이동 원리 및 구현 사례 △초기 혼합치열기 아이를 위한 1차 교정의 옵션으로 최적의 솔루션인 인비절라인 퍼스트 △교정 치료 과정에서 아이테로의 역할과 장점 △진화하는 인비절라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치료한 발치 케이스 사례 등이 다뤄졌다.

 

인비절라인 코리아 관계자는 “인비절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900만 이상 누적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진보하고 있다”며 “올해는 인비절라인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는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환자들이 치아교정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과의사들의 치료 과정에 인비절라인이 다양한 유형의 치료 케이스에서 편안하고 정교하게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비절라인의 미국 본사인 얼라인테크놀로지는 치과산업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정교하고 편안한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 시스템과 교정, 보존 및 수복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iTero 구강 스캐너를 공급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상승장,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로 완성하는 패시브 투자 전략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BTC)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행정부 및 입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단기 국채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있다. 2025년 6월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통적 자산과는 다른 독특한 투자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산의 출현에 모든 투자자들이 준비된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과는 아직까지 확실히 보장된 바 없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결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금리사이클과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먼저, 비트코인 투자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연준의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한다. 연준의 금리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약 4~5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2025년 5월 28일 현재는 B에서 C로 이어지는 후반부 구간에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고점을 향해 상승세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