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별도의 유급휴가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지난 1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휴가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요양병원과 대학병원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휴식과 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료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 감염병예방법에는 백신 접종자의 유급휴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 예방접종을 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과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전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장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