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턱관절 장애환자 5년 새 17% 증가

URL복사

진료비도 47.3% 증가…458억3,000만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턱관절 장애환자가 5년 새 1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도 같은 기간 47.3%나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19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턱관절 장애질환의 진료현황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턱관절 장애는 턱관절 염증이나 탈구로 통증과 잡음이 생기고, 입을 벌리는 데 장애가 있는 질환을 말한다.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 때 턱 주변에 발생하는 미세한 통증부터, 입을 크게 벌릴 때 ‘딱’하는 소리가 나거나 심한 통증으로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는 증상 등이 있다.

 

턱관절 장애환자는 2015년 35만3,000명에서 2019년 41만4,000명으로 17%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4% 수준. 특히 2019년 기준 10~30대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 환자가 27.7%(11만4000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16%(6만6000명), 10대 이하 14%(5만7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를 보면 2019년 총진료비가 458억3,000만원으로 2015년 보다 47.3%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2%. 특히 여성 환자 진료비는 총진료비 중 65%인 296억5,000만원을 차지했다. 1인당 턱관절 장애 진료비는 11만1,000원이었는데, 이는 5년 전보다 25.8% 증가한 액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김문기 교수(구강악안면외과)는 “턱관절 장애는 정서적(또는 정신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스트레스, 불안 또는 우울증 등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