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간호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간호사 단독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은 지난달 26일 간호사 단독법을 발의했다.
간호사 단독법은 현재 의료법이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에 관한 규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간호사 업무 등을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 면허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에 대해 의료법과 별개로 규정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협의해 근로조건, 임금 등이 포함된 기본지침도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간호사 단독법 제정은 심각한 의료왜곡은 물론 의료질서 대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또한 직능 간 분란을 야기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우후죽순처럼 직능별 단독법 제정에 나서면 의료인 면허와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선 20대 국회 때도 간호법이 발의된 바 있다. 단독법 제정이 직역의 실질적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사 단독법을 추진했지만, 막상 국회에서는 직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법안 추진이 무산됐다.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다른 직역의 단독법도 함께 제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당시 보건복지부 역시 간호법 제정에 ‘신중 검토’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