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욱·이하 특위)가 지난 18일 김준래 변호사 초청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기획됐다.
김욱 위원장은 “국회-의료인단체-시민단체-국민여론 수렴해 잘 처리되길 바란다”면서 “국민적 합의하에 합리적 방향에서 국회와 의료인단체가 논의를 통해 현명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김준래 변호사 초청특강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금고형 이상이면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의 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면서 “의료인 면허 박탈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입법안대로라면 금고 이상이면 강력범죄가 아니어도 의료인 면허가 박탈된다. 일반인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끝나지만, 의료인을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까지 박탈되는 만큼 이중처벌은 아니더라도 이중제재는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덧붙여 “의료인단체의 단체행동이 집시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이는 의료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인에게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을 위해서는 “짧은 기간 내에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국민이나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언했다.
특위 김욱 위원장은 “치협은 관련 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비윤리적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면허 관리 기구 설치, 의료인의 자율 집회권 보장. 전면재검토하고 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진행돼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고형 이상이면 의료인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법안은 일단 보류됐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의과계는 물론 치과계도 반대성명을 제기하는 등 반대기류가 거센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