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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칼럼] 대면 총회의 값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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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지침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이었던 지난해 많은 대면 집합행사들이 취소된 바 있다. 치과계도 마찬가지여서 여러 총회나 학술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올해 사회적 체계가 정비돼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도 했지만 비대면 행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러 분회를 비롯한 시도지부 등의 총회가 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제 그 의미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산하 지부, 분회 등은 치과의사 개개인이 권리를 가진 사원이자, 주체가 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8조는 모든 치과의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단법인의 특성상 소속된 모든 회원이 모이는 사원총회는 가장 큰 의결행사이나, 3만여 회원이 모두 모여 사원총회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각 분회, 지부에서 소속 회원들을 대표하여 회칙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이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방식인 대의원총회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한 명 한 명의 발언은 무게감이 상당하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소속 회원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담아 정제된 발언을 해야 하고, 집행부는 회원들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해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의원의 의견을 중시해야 하기에 대의원총회 회의록까지 만드는 것이다.

 

지난해 여러 방식으로 운용됐던 비대면 대의원총회는 회원의 보편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물론 당면 현안이 없는 경우 집합행사를 하지 않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총회가 간편하고 편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다. 개별 대의원의 의견을 공통된 생각으로 정리하는 토론이 필요하다. 대의원이 소속 회원들의 생각을 정리하여 참가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청취하여 토론에 임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토론의 역사는 사회의 역사와 기간을 같이 한다. 로마시대부터 오래된 토론 문화는 점차 발전하여, 국회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 기준을 정립하기도 하였다. 우리 정관이 민법, 의료법과 함께 이 국회법을 근거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4월 24일 치협 대의원총회가 대면 행사로 결정될 모양이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단순히 근래 몇 달간의 현안이 아닌 지난 한 해 회원들이 가장 불편해했던 사안들과 치협의 미래를 위해 추진할 일들이 대의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값진 토론으로 계속해 우리 치과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30여년 전에는 충분했을 치과의사회관 강당이 대의원 수 증가 등으로 협소해져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 하에서는 대면 행사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현재 치협 대의원 숫자가 211명에서 더 많이 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도 회관의 수용인원 때문이라는 설명은 더더욱 안타깝게 와닿는 지점이기도 하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이므로 치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일찍 공간 확보에 나섰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본다.

 

대면 총회의 또 다른 장점은 전국 각지에서 회무를 주도하는 대의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발전적인 회무 논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치과계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에 얼굴을 맞대고 사람 간 가장 기본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지난달 잘 마무리됐던 대면 방식의 시도지부 대의원총회에 이어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도 무사히 성공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최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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