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7℃
  • 구름많음강릉 15.3℃
  • 박무서울 11.1℃
  • 흐림대전 10.3℃
  • 맑음대구 19.2℃
  • 맑음울산 22.3℃
  • 흐림광주 11.8℃
  • 맑음부산 21.2℃
  • 흐림고창 10.0℃
  • 흐림제주 14.9℃
  • 구름많음강화 12.2℃
  • 흐림보은 9.9℃
  • 흐림금산 10.8℃
  • 흐림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20.8℃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식립된 임플란트 귀신같이 찾아주는 ‘닥터헤리’

URL복사

NIPA·IITP 지원사업 선정되며 AI·부분분류 등 핵심기술 확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공식 론칭한 임상지식 공유 및 임플란트 검색 애플리케이션 ‘닥터헤리’가 한층 업그레이드돼 돌아왔다. ‘닥터헤리’를 개발한 헤리바이오(대표 엄상호)에 따르면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실시간 채팅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개인이 찾기 어려운 임플란트를 찾아주는 시범서비스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말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임플란트 자동식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외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존재하지만, 서비스 대상이 특정국가로 한정돼 있고, 가장 중요한 임플란트 데이터베이스가 2,000개 내외로 빈약한데다 이 마저도 유료서비스여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지난해 등장한 ‘닥터헤리’는 이러한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해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닥터헤리’는 현재 전 세계 160여개 제조사의 2만여개 임플란트 모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상태다. 또한 사용자 경험 및 이미지 합성을 기반으로 한 직관적인 특징분류 검색으로 쉽고 빠르게 임플란트를 찾고, 다양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AI 식별엔진 개발을 바탕으로 한 자동식별 서비스가 연말 즈음 개시되면 전 세계 치과의료 전문가들이 ‘닥터헤리’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AI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능의 AI 식별엔진을 개발했으며, 올해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치아 임상데이터와 부분분류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업그레이드에서는 삼성SDS의 브리티 메신저와의 연동을 통해 사용자간 실시간 오픈 채팅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사용자와 사용자, 그리고 헤리바이오의 전문인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임플란트를 찾아주는 ‘헤리태그’ 서비스를 진행한다. ‘닥터헤리’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