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

URL복사

김명섭 논설위원 / newskill25@naver.com

마이클 셀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한국사회에 정의, 평등과 공정에 대한 물음이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다. 미국에서는 10만부 밖에 팔리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250만부 이상 판매된 것은 이미 실종돼버린 정의와 공정에 대한 목마름의 반증일 것이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특권과 특혜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삶의 출발선이 달라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공정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사회 발전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세상처럼 느껴질 것이다. 진실유무를 떠나, 조국 전 장관의 얘기가 아직도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정의와 공정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다.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치과계를 바라보자. 올해 2월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기에 ‘범죄 종류에 관계없이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라는 의료인면허에 관한 의료법 제65조 일부개정안이 해당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연히 의료인들은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백신접종 협조중단과 의사총파업을 외치며 법개정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로나 정국에 의료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담을 느낀 정부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법안 통과를 보류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눈높이가 한껏 높아진 공정의 가치로 봤을 때,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느껴질까? 또 다른 전문직인 변호사, 회계사 등과 국가공무원은 금고이상의 법원판단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고 파면된다. 미국, 유럽 등 대다수 선진국의 의료인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국가공무원에게 의료인보다 더 높은 직업적인 윤리가 요구되지 않을 것이고, 외국의 의료인이 우리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볼 것이다. 더욱이 수면검사 시 성추행한 의사, 무면허자 대리수술을 하면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등 중대한 범죄로 언론에 오르내리던 이들이 의료현장에서 다시 환자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낄 것이다. 만약에 중대한 범법행위를 한 의료인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 의료인단체에서 먼저 회원을 징계하고 법적으로 미비한 의료법 제65조를 ‘중대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면허를 취소한다’라고 먼저 제안했더라면 어땠을까? 최소한 지금과 같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여론조사결과 법 개정안에 76%가 찬성했다. 여기에는 자기 이익만을 지키려는 의료인의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나타나 있다. 특권과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국민들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의료계 내에 의료인들의 관심을 끄는 새로운 이슈가 있다. ‘비급여수가 신고의무화제도’의 시행이다. 이미 정부에서 가격조정을 하고 있는 급여부분 외에,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신고를 의무화해서 이를 심사평가원 사이트에 공개하려고 한다. 실손보험으로 적자폭이 커지는 민간보험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무리한 정책이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의료계내서만 전해진다. 오랜만에 의료인단체가 합심을 해서 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얘기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어진 일반국민들은 이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주장을 들으려 할까?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이 적용되는 지혜의 말이 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