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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장영준 "구인난은 ‘치과전담간호조무사’ 제도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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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해결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 강조
직역 간 업무영역 보장 및 마찰 해소까지 기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회장 보궐선거에 나선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치과 진료보조인력 구인난을 타개할 해법으로 ‘치과전담간호조무사(이하 치과조무사)’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영준 후보는 “치과진료 보조인력 수급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치과조무사 도입을 결론내야 할 때”라며 “치과조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적, 법률적, 정책적 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영준 후보는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 프로그램에 기초치의학 개론을 제외하고는 치과임상교육이 없고, 국가자격시험에도 치과 문항이 1~2개 정도 출제되는 정도여서 실제로 치과진료보조인력으로 양성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장영준 후보는 치과진료보조 업무영역을 보장받으면서도 타 직역과의 마찰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해법으로 ‘치과조무사’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장영준 후보는 “인력 양성 기간은 간호조무사와 동일하게 하되, 간호(조무) 관련 교육내용은 줄이고, 치과임상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면서 “양성과정에서부터 치과임상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의한 검증을 거침으로써 확실한 치과진료보조 업무영역을 보장받고,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지원 업무와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조무사제도는 지난 30대 집행부 치무위원회에서 이미 구강정책과에 초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구강정책과의 제안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몇 차례 논의를 거쳐 양성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을 완성해둔 상태라고 장영준 후보 측은 밝혔다.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적 고려사항에 대해 장영준 후보는 “치과위생사 아래에 새로운 진료보조인력 직역인 치과간호조무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희망고문일 뿐 지금까지 치과진료 보조를 담당해온 간호조무사 직역과의 이해 충돌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치과조무사 제도는 의료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각 직역의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았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하는 치과 진료현장에서 빚어지는 진료보조 업무영역 마찰 문제에 대해서는 “두 직역의 고유한 치과진료지원(보조) 업무를 인정하되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치과진료지원(보조) 업무는 상호 지원 가능한 형태로 각 직역의 시행규칙에 이 조항을 넣어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같은 제도 신설 추진에 대해 “현재도 간호조무사 지원자 자체가 드문데 과연 치과조무사 지원자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기 마련이다. 이에 장영준 후보는 “현재 치과의원에 근무 중인 무자격자(약 2만 명)가 우선 교육 대상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력 양성 기간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과 마찬가지로 양성교육기간 6개월, 치과임상 실습 6개월로 동일해야 한다”며 “치과조무사 교육기간과 치과임상실습 기간을 잘 배치하면 사실상 단기 치과보조인력 양성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치과진료보조인력의 질관리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치과에서 보조인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에 대해서는 “치과진료보조업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치과임상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치과의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간호조무사에게 국가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치과조무사와 치과위생사 직역 간 관계에 대해서는 “양성 근거법령이 서로 달라 우위를 논할 수 없다”면서 “치과 진료현장에서는 치과위생사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아우르면서 치과진료지원 업무를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형태여서 자연히 상하관계가 구축될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장영준 후보는 “이제 더 이상 시간 끌면서 보조인력 문제로 희망고문을 하지 않겠다”며 “이미 준비된 치과조무사제도 초안을 토대로 치과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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