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진료내역서 허위 작성해 보험사기 도운 한의사 덜미

URL복사

58회에 걸쳐 3,767만원의 보험금 편취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한의사와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제5형사단독은 보험사기에 가담해 허위로 진료내역을 작성한 한의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또 다른 피고인 B는 A와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였다. 보험사기는 B가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인, 대물 보험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는 마치 본인의 병원에서 B와 그 동승자들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내역을 작성해 보험금 청구의 증빙자료를 만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58회에 걸쳐 3,767만3,69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의 형향은 달랐다. B는 보험사기 편취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법원은 형법상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의사인 A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선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 58회에 걸쳐 B와 그 지인들이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받은 내역을 허위기재하거나 부풀려 기재함으로써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