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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불법의료행위 치과-광고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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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만원 무통 임플란트’로 환자 유인알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불법의료광고로 민원이 접수된 수원 A치과와 B광고대행업체를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해당 치과의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민원은 지난 2월 접수됐고, 경기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위법 여부를 질의 후 회신에 따라 과장광고, 불명확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의료기관 종류 명칭 누락 등을 확인했다. 이후 3월 A치과에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A치과는 회신 없이 불법의료광고 게재를 계속했다. 또한 4월에는 B업체가 ‘39만원 무통 임플란트’ 전단지를 배포하고, A치과로 환자를 유인·알선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경기지부는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위현철)와 함께 지난달 1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A치과와 B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18일 있었던 고발인 조사에는 경치 최유성 회장, 김영관ㆍ이응주 법제이사 외에 수원분회에서는 위현철 회장, 송진원 고충처리위원장, 김세연 법제이사, 이경렬 고문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실제 배포된 전단지에는 ‘39만원 무통 임플란트’를 강조하며, ‘거품이 많은 치료비를 줄이고 검증된 치과의사(전문의, 경력, 박사학위 등)로부터 전문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소개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는 불법의료광고 행위에 대한 실체도 감지됐다. B업체에 서비스를 문의해본 결과, 환자 문의 시 A치과와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B업체가 A치과의 광고대행사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부는 B업체가 다수의 치과와 제휴를 맺은 플랫폼 서비스인 경우, 수수료 등 영리 목적의 유인ㆍ알선 행위로 보고 의료법(제27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고, B업체가 A치과 단 한 곳만을 광고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주체가 돼 의료광고를 함으로써 의료법(제56조 제1항)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치과 또한 B업체를 이용해 마치 다수의 치과병원을 비교·검증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으므로 의료법(제56조 제2항 3, 4, 8호) 위반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경기지부 김영관 법제이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현재 만연해있는 불법 과장광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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