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부, 수불사업 의지 없다면 차라리 폐지해야”

URL복사

이용호 의원, “수불사업 운영 지자체 0곳” 지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1981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이 2018년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수불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법에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지자체별 수불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을 끝으로 수불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수불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지역에서 2015년 13개, 2016년 12개, 2017년 10개 지역으로 점차 줄다가 2018년부터는 수불사업을 운영 지자체가 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불사업 운영 정수장 역시 동기간 22개소에서 18개소, 16개소, 14개소 점점 감소됐다가, 2018년부터는 수불사업을 운영하는 정수장이 전혀 없다는 것.

 

이용호 의원 측에 따르면, 수불사업은 WHO에서 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고, 미국 CDC도 1945년 수불사업을 시작한 이후 미국인 건강향상 10대 보건사업 중 하나로 꼽고 있으며 60∼90%의 치아충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현행 구강보건법에서도 수불사업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각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수불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치과의사 등 전문가들도 수불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

 

이용호 의원은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불소위해성이 부각된 이후 2018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수불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다. 사업시행 근거법령은 있는데 사업은 전혀 시행되지 않는, 말 그대로 허울뿐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수불사업 시행주체는 지자체장이고 WHO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구강보건법 상 수불사업근거 조문 삭제 대신 대안 모색 예정이라는 이도저도 아닌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수불사업 시행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사업폐지 및 근거법령 삭제하고, 그게 아니라면 근거법에 따라 수불사업을 재추진하는 등 확실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