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1981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이 2018년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수불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법에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지자체별 수불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을 끝으로 수불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수불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지역에서 2015년 13개, 2016년 12개, 2017년 10개 지역으로 점차 줄다가 2018년부터는 수불사업을 운영 지자체가 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불사업 운영 정수장 역시 동기간 22개소에서 18개소, 16개소, 14개소 점점 감소됐다가, 2018년부터는 수불사업을 운영하는 정수장이 전혀 없다는 것.
이용호 의원 측에 따르면, 수불사업은 WHO에서 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고, 미국 CDC도 1945년 수불사업을 시작한 이후 미국인 건강향상 10대 보건사업 중 하나로 꼽고 있으며 60∼90%의 치아충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현행 구강보건법에서도 수불사업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각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수불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치과의사 등 전문가들도 수불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
이용호 의원은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불소위해성이 부각된 이후 2018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수불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다. 사업시행 근거법령은 있는데 사업은 전혀 시행되지 않는, 말 그대로 허울뿐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수불사업 시행주체는 지자체장이고 WHO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구강보건법 상 수불사업근거 조문 삭제 대신 대안 모색 예정이라는 이도저도 아닌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수불사업 시행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사업폐지 및 근거법령 삭제하고, 그게 아니라면 근거법에 따라 수불사업을 재추진하는 등 확실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