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의사 B씨 등과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개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억여원의 급여비를 불법으로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세무당국은 A씨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2012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7,645만원, 2분기 부가가치세 5억1,623만원을 부과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했지만 기각됐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를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이 공급의 주체가 돼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의미한다는 것. 따라서 해당 병원은 비의료인인 A씨 공급 주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시 보험급여 환수는 물론,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