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예산안이 통과됐다.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는 노정합의 이행예산이 포함됐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자 나순자·이하 보건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내고, 나순자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의 10일간 국회 앞 천막 단식농성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투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의료운영체계마련 용역 13개 지역) 26억원 △울산, 광주 공공병원 신규 설립 20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17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63억원 등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예산은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1,200억원+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70조)으로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101억9,400만원(국공립병원)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연구 10억원 등이다.
보건노조 측은 “차기 대선후보들에게도 ‘담대한 시대전환’을 위해 국방안보 그 이상 ‘방역안보’ 차원에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공약화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선후보들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저출생 고령사회 미래를 위한 투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투자, 지방소멸을 막는 유력한 방안으로 채택해 필수공약화하고 차기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