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9.2 노정합의 코로나19 인력 기준을 준수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 확보와 함께 의료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지난 20일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해온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의료 인력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9.2 노정합의의 후속조치로 지난 9월 28일 ‘코로나19 대응 간호사 인력 기준’이 마련됐음에도 병상 확대에 따라 간호인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늘어나는 업무에 의료인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소진·이직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병상 확보 행정명령에 의료인력 확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장기전 준비의 핵심은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는 인력이다. 의료대응 역량 강화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 대응해야 한다. 병상 동원과 함께 인력 동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명령과 지원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