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이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화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22일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여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충분한 감염병 대응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 감염병에 대한 조사·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금융기관ㆍ다른 기금 또는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징수한 벌금 및 과태료 △기금 운영에 따른 생긴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기금은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관리·운용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감염병병원 설립 및 지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 △감염병 위기 발생 대응과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기금의 감염병 대응 사업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