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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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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담당 직원 1,880억원 횡령·배임혐의 발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오늘(3일) 주권매매거래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사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오스템은 공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스템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가 단독으로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한 것인데, 이는 자기자본 대비 91.8%에 해당한다. 

 

오스템 관계자에 따르면, 자금담당 이 모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속여 왔으며, 자기 개인계좌로 횡령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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