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정책협약을 한 것과 관련해 의과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의협은 지난 10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김병욱 직능본부장, 서영석 직능부본부장, 남인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이, 한의협은 홍주의 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황만기 부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의협과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의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국민의 한의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한의사들이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 체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협약 철회를 촉구했다.
바의연 측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의 무분별한 확대와 한방의 불법적인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하는 정책협약을 철회하라”고 밝히면서 “협약서 주요내용은 의료인 면허 체계의 혼란과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고, 의료 질 저하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