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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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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내부통제 고도화, 경영개선계획 조속히 제출할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직원횡령 사건으로 결국 코스닥 상장 적격성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주식 거래제한은 당분간 더 이어지게 됐다. 

 

지난 17일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오스템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거래재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오스템은 기심위의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주권 매매거래정지 해제가 되고,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기심위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오스템 측은 지난 17일 “향후 진행될 기심위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스템 측은 “거래재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주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리게 돼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횡령사고 발생 후 국내 최고 수준의 복수 외부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아 내부통제 개선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오스템은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스템 측은 “이 같은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며 “기심위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당사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내역을 외부전문기관이 철저히 점검, 모든 이행사항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스템 측은 이번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 큰 폭의 성장이 전망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오스템 측은 “횡령액 중 기회수한 금액 및 회수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번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말 기준 매출액 8,248억원, 영업이익 1,436억원과 당기순이익 325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올해도 국내 및 해외의 견고한 성장을 바탕으로 매출액 1조원, 영업이익 1,700억원을 달성하는 등 큰 폭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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