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률칼럼] 직원 무단퇴사 대응책은?

URL복사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46

■ INTRO
직원의 일방적인 퇴사, 그리고 이어진 회사 매출 감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요?

 

회사나 병원, 기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당장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담당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특히 작은 병·의원일수록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 위법한 고용계약 해지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그 전에는 고용계약이 합법적으로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더라도 30일의 퇴사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무단퇴사에 해당하고,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체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B는 A사에 사직의사를 밝힌 뒤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무단퇴사로 인해 A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B에게 배상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2020가단5281957 판결 중).


■ 그러나 손해배상 입증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상대방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예정액, 위약벌을 따로 계약상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를 청구하는 측에서 자신이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 발생된 손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A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B에게 배상의무가 있다. 그러나 A사의 광고수수료 매출은 B가 근무하던 기간인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감소해왔고, 같은 해 8월에 비해 9월의 매출액 감소폭은 2,100여만원까지 증가했다가 B가 퇴사한 이후인 10월에는 매출 감소폭이 970여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B가 퇴사하기 전 8개월 간 월 평균 광고수수료 매출과 10월 매출의 차액이 A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2020가단5281957 판결 참조).


■ 직원 무단 퇴사 시 액션 플랜

1.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2. 무단 퇴사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3.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확보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예방 방안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가급적 근로계약을 반드시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약정 기간 내 무단 퇴사 행위에 대하여 위약금 내지 위약벌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례
 

● 사실관계
1) A회사는 마케팅 회사인데 2020년 1월 B와 3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원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겼습니다. B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병원 광고는 물론 고객과의 전화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3개월이 경과된 이후 A회사와 B는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런데 갑자기 B는 같은 해 9월경 A사에 퇴사하겠다는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A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 판결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B는 A사에 사직의사를 밝힌 뒤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무단퇴사로 인해 A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B씨에게 배상의무가 있다.

 

그러나 A사의 광고수수료 매출은 B가 근무하던 기간인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감소해왔고, 같은 해 8월에 비해 9월의 매출액 감소폭은 2,100여만원까지 증가했다가 B가 퇴사한 이후인 10월에는 매출 감소폭이 970여만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B가 퇴사하기 전 8개월 간 월 평균 광고수수료 매출과 10월 매출의 차액이 A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2020가단5281957 판결 참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