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이하 한특위)가 4월 시행 예정인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과 관련해 그 근거로 사용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한 협진 3단계 평가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한특위는 지난달 24일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대표자 김교웅 위원장을 비롯해 의사 및 일반국민 83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한특위는 감사청구 이유에서 “의·한 협진 사업 추진의 근거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 보고서는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 올려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하려는 부적절한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의학연구에서의 관행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연구자가 예측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유도함으로써 의도된 결론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 보고서는 98% 이상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 효과의 근거 부족, 마지막 치료일을 치료의 완료시점으로 단정해 결과를 왜곡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부실한 의·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