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했다.
특위 측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협과 함께 의사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특위는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인력에게 위임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이 주축이 되는 의사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위는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은 불필요하고, 동 시범사업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실효성도 낮을 것이 자명하다”며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실험적인 시범사업을 실제로 의료행위가 행해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