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 수십 곳을 운영,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항소심 2심에서는 중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유디치과 고광욱 前대표가 오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2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유디치과 고광욱 前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유디치과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고, 더욱이 벌금형에 그쳤던 1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것. 당시 2심 재판부는 “유디치과 대표로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고액 연봉으로 범행 수익 또한 상당하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더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 前대표 등 유디치과 측 피고인들은 2심 판결에 불복,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17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고광욱 前 대표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11년 제정된 의료법 제33조8항 ‘1인1개소법’은 2014년 위헌소송이 제기되면서 위기를 맞은 바 있지만, 의료정의를 수호하려는 치과계의 노력으로 지난 2019년 최종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