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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사수모임·비급여투쟁본, 유디 추가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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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무장치과 추적단’결성, 4월초 고발장 접수할 듯
김세영 고문 “100여개 유디 추가고발 하겠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7일 대법원이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항소심 2심에서는 중형인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던 유디치과 고광욱 前대표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유디치과 고광욱 前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고 前대표 등 유디치과 측 피고인들은 2심 판결에 불복, 같은해 12월 1일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치협 김세영 고문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디 측 내부자의 공익제보 증거를 바탕으로, 전국 100여개 유디치과에 대한 추가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1인1개소법사수모임(대표 김욱·이하 사수모임)과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대표 장재완·이하 투쟁본)가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 김세영 고문과 김욱, 장재완 대표, 그리고 김필성 前미국한인치과의사회장이 함께 했다.

 

장재완 대표가 설명한 공익제보 내용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김종훈과 주식회사 유디가 1인1개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개설·운영’의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해 전국 100여개의 유디치과지점 대표원장들에게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 △경영지원 서비스 계약 △브랜드 통상사용 계약 등으로 매월 매출의 일정 비율로 수익금을 취하는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장재완 대표는 “1인1개소법과 보완입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디 측의 개별 지점들과의 계약은 중복 개설·운영 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및 탈법 행위로 판단된다”며 “보건복지부와 사법기관은 이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여러 경로로 수집한 정보와 공익제보를 증거자료로 이미 고발장을 완성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수모임과 투쟁본은 ‘불법사무장치과 추적단(이하 추적단)’을 조직, 향후 유디에 대한 추가고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디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협 회장에 당선, 임기 후에도 1인1개소법 사수 릴레이 1인 시위 등 10년 넘게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는 김세영 고문은 “누군가는 아직까지 유디 문제에 왜 나서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공익제보의 전제 조건이 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세영 고문은 “또 다시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1인1개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듯이 이제 그 끝을 봐야할 때”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유디치과 지점들의 계약갱신 상황을 지켜본 후, 4월초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세영 고문은 “‘불법사무장치과 추적단’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회원들은 사수모임이나 투쟁본, 개인적으로도 연락해 주길 바란다. 언제든지 회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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