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5일 제주지방법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이 추진됐던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녹지병원 측은 이 같은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문제를 제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 측은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궁극적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의료법 33조에서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의료에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영리행위로 개방될 경우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고,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져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