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5일 제주지방법원이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물론, 보건연합,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부당한 것으로 본 이번 판결은 헌정사상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 만한 사건으로, 향후 국내 첫 영리병원의 출발점이 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번 판결과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안일한 대처를 일삼고 있는 제주도와 정치권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은 국토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보건연합 측은 “원희룡은 제주도지사시절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내 첫 영리병원을 강행 허가한 장본인”이라며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를 통한 반대결정을 무시한 반민주적 행정 독단이었다. 중국과 토건기업에게 국토를 팔아 중앙정치 무대에 오른 자가 윤석열 당선인에 의해 국토부장관으로 지명되는 이 사태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보건연합 측은 또한 “윤석열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지적을 의식한다면 당장 영리병원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야 한다. 그 첫발은 영리병원 원흉 원희룡을 지명철회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