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상정이 결국 불발됐다. 일각에서는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감안해 여·야 모두 숨고르기에 들어 간 것 아니냐는 분석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 회장들이 삭발을 단행하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의협 등 보건의료계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안의 법사위 상정 불발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측은 “간호법은 국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상정, 의결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많은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아직 간호법 제정안이 완전히 저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 동향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