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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용성형술에서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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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해 미용 및 성형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와 그 경우 의사가 부담하는 특별한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이미 약 3년 전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하안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가 수술 결과에 불만족하여 다른 의사 A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 후 의사 A로부터 하안검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위와 같이 하안검 재수술을 받은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후 눈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며 항의하고, 의사 A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시술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여 다시 하안검 재수술을 요청하자 의사 A는 이러한 환자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환자는, 의사 A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하안검 재수술을 받은 후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미용 개선의 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의사 A가 하안검 재수술 전에 환자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시술 여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미용성형술에서 진료상 과실의 판단 기준 
법원은 질병의 치료가 아닌 미용적 개선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하여, 이를 시술하는 의사에게 진료계약상 환자가 기대하는 외모 개선의 효과를 달성시켜 줄 결과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8087 판결 등 참조).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춰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므로,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즉 뒤에서 설명하는 시술회피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미용성형술 후 환자가 심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진료계약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미용성형술에 있어 설명의 정도는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 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 미용성형술에 있어 시술회피의무란 
법원은 미용성형술에 있어, 의사의 주의의무 중 하나로, ‘시술회피의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음에도 단지 그 기능을 개선하거나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참조), 미용성형술 이후에 환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나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남는 경우, 의사로서 이러한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 미용성형술에 있어서, 환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진료비는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한 이상 이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으로 수술 결과 환자의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에 따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후유증이 의사의 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전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유증이 나타난 이후에 증세의 회복 내지 악화 예방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료에 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위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따라서 환자가 이미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의사의 과실 없이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으나, 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위 하안검 재수술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가 심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 A의 진료계약상 의무 불이행이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사 A가 환자와 상담하고 일정한 사항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하안검 재수술은 미용성형술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되고, 당시 설명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설명의무, 즉 환자에게 수술의 방법 및 필요성이나 위험성, 수술 후 발생가능한 부작용, 수술로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환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시사점 
법원은 미용성형술에 대하여,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설명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행해지는 술식 중 미용 및 성형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 치료 후의 개선상태 및 (발생가능한 모든)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져야 하고, 만일 중대한 후유증 발생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의료행위를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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