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11.2℃
  • 맑음대전 12.9℃
  • 맑음대구 10.0℃
  • 맑음울산 9.1℃
  • 구름많음광주 12.4℃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5.6℃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9.1℃
  • 맑음강진군 10.1℃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부 총회 상정안건을 통해 본 치과계 현안

URL복사

오는 3월 28일,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총 38개 안건 상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는 3월 2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안영재)에서는 세칙 및 규정 개정안을 비롯해 총 38건의 안건이 다뤄진다. 서울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최대 지부로 개원가의 정서와 요구사항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구치과의사회 총회와 집행부의 논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을 통해 현 치과계의 최대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회비면제 연령 상향·조위금 1천원 인상

먼저 서울지부 제39대 집행부에서는 ‘회비 면제자 연령 상향에 대한 세칙 개정안’을 상정한다. ‘만70세 이상’으로 명시된 현재의 회비감면 연령을 ‘만75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회비면제 회원의 꾸준한 증가로 인한 재정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치협을 비롯해 경기·충북·전북·제주지부 등이 이미 회비면제 연령을 만75세 이상으로 상향했으며, 부산·광주·대전 등에서도 올해 대의원총회에 동일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회원당 2,000원씩 모금했던 조위금을 1,000원 인상하는 ‘회원조위금 모금 및 지급규정 일부 개정의 건’도 다뤄진다. 서울지부는 별세회원에게 1,000만원의 회원조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회원 수가 줄고 모금액이 감소하면서 회당 모금액이 평균 6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족분은 조위금 적립금에서 지속적으로 충당, 이 추세라면 9년 이내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서울지부는 조위금을 1,000원 인상해 급한 불을 끄고,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회원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원가 최대 화두 보조인력난·덤핑치과

올해도 보조인력난과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 척결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보조인력난과 관련, 구로구회는 방송통신대 치위생과 신설을 요청했다. 치위생사 인력부족의 해결방법으로 방송통신대에 치위생과를 신설해 간호조무사의 진학을 유도하자는 제언이다.

 

종로구회는 ‘치위생과 임상실습 교육의 질적 제고 및 표준 운영 체계 확립 요청의 건’을 상정했다. 종로구회는 단순 보조업무에 치중돼 있는 현재의 치위생과 임상실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커리큘럼 마련을 요청했다. 더불어 실습생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지금의 관행이 실습생을 단기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법적 분쟁 소지도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며, ‘무급 실습 원칙’을 명문화하는 대신 학교를 통한 장학금 기부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 척결과 관련된 안건도 다수 상정됐다. 서초구회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도한 저수가 덤핑 진료, 허위과장광고 및 사무장치과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단속 및 대응방안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구회에서는 불법광고 신고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AI를 이용한 불법광고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불법AI광고 척결을 위한 TF를 신설하고 일반 회원들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신설하자는 것. 이외에도 영등포구회에서는 재단 지원금 명목으로 보험 임플란트와 보험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불법의료광고와 덤핑치과 척결을 위해 자율징계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안건도 상정됐다.

 

치협 법무비용 소명 요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박태근 회장의 치협 법무비용 사용에 대한 문제도 이번 대의원총회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구회는 “박태근 회장이 본인의 20여건의 소송에 치협 법률지원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사적 소송과 그 외의 것을 구분하고 사용금액을 밝혀야 한다. 부적절한 사용이 이뤄진 경우 환수 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히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파구회는 협회장 선거제도를 간선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파구회는 “2015년 협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이래 선거 불복 및 정치세력화로 인한 싸움으로 치협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선제를 통해 일정기간 치협과 지부의 테두리 안에서 회무를 하며 서로에 대한 정보를 쌓아온 대의원들에 의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일차적으로 이뤄지고, 필요이상의 선거운동과 소송전을 차단해 치협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옳다”며 간선제로의 개정을 주장했다.

 

통합돌봄·보장성 확대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

통합돌봄지원법 시행과 관련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는 안건도 상정됐다. 동대문구회와 중구회는 방문 구강진료항목이 명시돼 있는 통합돌봄지원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담보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더불어 강서구회는 국가 건강검진 시 구강검진 의무화를, 구로구회는 연 1회 이상의 임플란트 보철물 나사 조임 및 토크 점검 등 유지관리 관련 보험청구 항목 신설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국시 합격률 조정과 정원 외 입학 제한을 통한 치과의사 정원 감축, AI를 활용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신설, 그리고 임플란트나 엔도 등 필수 임상교육을 받기 위해 수백만원 상당의 사설세미나를 들어야 하는 신규 치과의사들을 위해 치협을 중심으로 한 세미나를 기획해 협회 가입도 유도하자는 안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