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원장도 모르게 자신의 치과명의로 광고가 게재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광고가 게재된 사이트는 유튜브였으며 광고내용도 선착순으로 환자를 모집한다는 매우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다. A원장은 수십년간 한 자리에서 치과를 운영해온 치과의사로, 지역 명을 자신의 치과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평양치과, 함흥치과 이런 식이었다. 하루는 오래 알고 지내던 환자로부터 ○○치과 명의의 광고가 유튜브에 게재되고 있다는 얘기를 접하게 됐다.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유튜브에 접속해본 결과, 실제로 자신의 치과명의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고 있었다. 광고에는 ‘○○치과 임플란트 가격 혜택자 2차 마지막 모집’이라는 자극적인 글귀가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광고를 클릭하면 △선착순 50명 모집, 1차 25시간만에 마감 △실시간 잔여 혜택자 ○○명 박** 010-****-5544 △서두르세요 마감까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등의 문구가 있는 별도의 페이지로 연결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도록 돼 있었다.
충격을 감출 수 없었던 A원장은 광고에 적힌 광고게재회사로 전화해 항의를 했다. 해당 광고사는 ‘○○지역’의 임플란트 환자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였을 뿐, 실제로 ○○치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해명과 함께 해당광고에 ‘지역’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곧바로 수정했다.
하지만 이미 A원장이 받은 충격과 피해를 돌이킬 수 없었다. A원장은 “해당광고를 보고는 ‘왜 나는 할인을 해주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따지는 환자도 있었다”며 “환자들에게 자신의 치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일이 해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A원장은 한 자리에서 수십년간 치과를 운영해온 지역 치과계 원로로, 혹시 후배 치과의사들이 오해는 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다. A원장은 “지역 치과계에서 회무도 오래 했고, 내 치과를 모르는 후배들이 거의 없다. 후배 치과의사들이 해당광고를 보고 어떤 말을 했을 지를 생각하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A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치과명의를 상표등록하고, 해당 광고사를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