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12년간 치과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치과기공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기소된 치과기공사 A씨에게 징역 1년과 재산 등을 몰수하는 몰수형에 처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몰수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치과기공사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시 강동구에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그 기간 A씨가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총 6억9,127만2,470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까지 치과의사 B씨 명의를, 이후 2021년 3월까지는 또 다른 치과의사 C씨 명의를 빌려 치과를 운영했다.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들은 월급으로 1,000만원을 받고 대여기간만큼 해당 치과에서 진료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원심은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요양급여비 등 편취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건전성을 해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몰수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판결이 가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했고, 운영한 치과에서 불법진료나 과잉진료 등 추가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1년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