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간호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간호법 팩트체크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여야 모두가 간호법을 발의한 점, 간호법 취지가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제정안이 마련됐고, 간호법 필요성에 대해 반대가 없었다는 점에 전문가 모두가 동의했다. 조윤미 대표(미래소비자행동)는 “간호법은 현행의료법을 존중해 제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능 갈등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면서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란 주장에 선을 그었다.
또한 이시우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우리나라 간호 관련 법안은 11개 부처에 90여개 이상 흩어져있어 법안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이러다보니 PA(Physician Assistant)를 비롯해 많은 간호사들이 불안에 떨며 일을 하고 있다”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간호법 복지위 통과를 두고 날치기 및 단독처리란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자문위원은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고, 5월 9일에는 합의된 조정안을 의결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날치기나 단독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원일 자문위원은 “간호법에는 의무적인 배치기준을 담지 않아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