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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 치협 회계부정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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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제대로 쓰였는지 밝혀달라” 감사단에 요청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재무규정이나 그 밖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제대로 회계가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대위) 간사인 충청북도치과의사회(이하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지난달 30일 비대위 기자간담회에서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재무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한 일체의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집행부 및 감사단에 명확한 사실과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이만규 회장은 “지난 4월 치협 제주 총회에서 모 대의원이 수입 및 지출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며 “저 역시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을 다시 알아보고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은 치협과 치과계 전체를 위해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임플란트 반품 공문’ 논란이 치과계를 강타했고, 치협이 일부 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 이 건과 관련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만규 회장의 주장이다.

 

이만규 회장은 “치협이 (업체가 요구한) ‘임플란트 반품’ 공문을 지부로 하달하면서까지 회원들에게 안내하라고 한 이유가 궁금하다. 업체로부터 공문이 왔을 때 이 내용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 제 개인적으로 받은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공문을 왜 치협이 회원들에게 안내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이만규 회장은 ‘임플란트 반품’ 공문이 지부에 전달된 경위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임플란트 반품 공문을 지부로 하달하기 전 치협은 몇몇 업체에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정책 추진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 요청을 했고, 업체에서는 영수증 처리 후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몇몇 업체 사장과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했다”며 “치협이 업체로부터 후원받고, 해당 재원을 사업 용도에 맞게 쓴다면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순수한 후원이 아닌 대가를 약속하고 받은 후원이라면 법률상 리베이트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체에게 받은 후원금과 관련해 협회장 업무추진비 등 재무규정 준수 여부를 명확히 밝혀 달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치협 재무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세법에 지정된 영수증 또는 지출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 부분이 핵심”이라며 “치의과학연구원 정책추진 등에 후원받은 금액 일체와 사용처, 협회 재무규정 업무추진비 규정준수 여부에 대해 치협과 감사단이 명확히 살펴주길 바란다. 이미 지난 제주총회 감사보고서에서도 ‘재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한 사실도 상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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