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 강제 공개 및 보고 의무 제도 관련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최근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인 보건복지부 측에 ‘석명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재 측이 요구한 사항은 5월 19일 있었던 공개변론 당시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측에 질의한 내용으로 당시 재판관은 법정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석명명령은 공개변론 당시 쟁점으로 다뤄졌던 비급여 진료를 하는 과정에 수집하게 되는 진료내역 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범위에 포함되는지, 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도 관건이다.
‘비급여보고’, 환자 개인 특정될 가능성에 주목
이에 헌재는 석명명령에서 △비급여 진료내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인지 여부 및 근거 △비급여 진료내역 정보가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급여진료 의료정보와 결합할 경우 누구의 정보인지 특정될 가능성 여부 및 이유 △희귀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의 경우 비급여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특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이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과 ‘비급여 진료내역’에 담긴 환자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의료정보를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는지 여부 등 질의를 담았다.
또한 헌재는 비급여 진료 의료정보 수집에 대해 “자신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국가에 제공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 환자가 있을 수 있는데, 환자가 자신의 비급여 진료에 의료정보가 보고되는 것을 사전에 거부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는 없는지”를 물었고, “환자 입장에서 자비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의료정보, 특히 비급여 진료내역까지 국가에 제공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비급여 의료정보를 국가가 수집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짚었다.
비급여보고 의무 대상 ‘진료내역’ 포함 이유는?
특히, 헌재는 이해관계인인 보건복지부 측에 비급여보고 의무 대상에 ‘진료내역’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고시로는 진료내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내용에 따라 환자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진료내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헌재는 복지부에 ‘비급여 진료 정보 제출을 위해 구축할 예정인 전산시스템에 대한 설명 자료를 요구하면서 △비급여 진료내역 중 진료한 병원, 진료일자, 진료기간, 환자의 성별 및 연령(주민번호 앞자리), 환자등록번호 포함 여부 △보고 대상 정보가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영역에 속하는지,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그 근거는 △보고 대상 의료정보가 소득세 등 세금의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의료비 공제 정보와 결합한 경우 특정될 가능성은 없는지 △보고된 비급여 진료내역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정보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닌지 등 설명을 요구했다.
지난 5월 19일 공개변론 당시 복지부는 변론 요지서에서 “민감한 환자 정보가 포함된 정보(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 등)의 경우 보고 항목에 제외하거나 선택 비급여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총 규모를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복지부에 “민감한 환자 정보가 포함된 정보와 그렇지 않는 환자 정보가 포함된 정도의 구별 기준 및 주체는 무엇인지, 선택 비급여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일부 영역을 정하는 주체와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헌재는 복지부에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보고를 실시해야만 하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청구인들은 “지역이나 대상을 선정해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조사하고, 그 평균을 수치화하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음에도,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에 관한 현황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 같은 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여기에 덧붙여 “그간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나 표본조사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면, 보고의무제도로써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적·투망적 정보 수집을 하지 않아도 비급여의 급여화가 가능한 것 아닌지”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이 밖에 헌재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로 개인의료정보 강제 수집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보완책 및 관리 방안 등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비급여헌소 소송단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부 이재용 공보이사는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환자의 의료정보 유출이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서도 의료정보 유출은 해킹 등 고의성이 없더라도 담당자의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확실한 보완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무리한 제도 추진도 문제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가 과연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이를 통해 발생하는 반사이익은 과연 누가 취할 것인지 명확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