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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의료인 대상‘폭력방지협의체’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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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협·변협 공동성명“폭력·테러 근절 대안 모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3개 단체가 지난 7일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달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같은 달 15일, 24일 잇따라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방화 기도 사건 등 법조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테러행위와 관련해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문직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전문인들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높은 직무윤리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엄중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적·제도적 한계, 다양한 변수와 기술적 한계가 상존하는 전문 직업군의 특성으로, 해당 전문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의뢰인과 환자의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법조·의료 서비스의 수요자 및 매체들도 이 같은 전문 서비스의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정책적 제약 등을 깊이 인식해, 소송대리인과 의료인을 향한 오해와 과도한 불신, 비합리적 증오감 표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법조·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민 권익과 생명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면서 “우리사회는 전문인을 향한 반(反)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3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 발표를 기점으로 가칭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3개 단체는 “협의체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문인의 서비스 노동에 합당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 전문인들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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