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위협 황윤숙 집행부, 복지부 예방

URL복사

구강보건사업 치과위생사 관련 현안 논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황윤숙 회장을 비롯한 19대 집행부가 지난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과장 변효숙)를 찾아 구강보건사업과 치과위생사 관련 정책,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황윤숙 회장 등 집행부 임원들은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을 예방하고 이어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및 담당 사무관 등과 자리를 가졌다. 치위협은 황윤숙 회장을 비롯해 박정란·박진희·한지형 부회장과 전기하 정책이사, 양윤선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치과위생사 역량 강화 등 여러 사항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황윤숙 회장은 “그간 꾸준히 치위생계 현안을 전달해 왔는데, 앞으로 치과위생사가 국민의 구강건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 계획 중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치과위생사 근속환경 조성과 유휴인력 활용방안 △구강보건 취약지역에 ‘구강보건 전담 공무원’ 배치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 고취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밀접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치위협 측은 △노인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구강보건 정책 강화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및 구강보건인력 배치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 △치과위생사 교육과정 인증평가제 도입 △면허신고 관련 행정처분 사항 등 치위생계 현안을 설명하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복지부의 기본계획은 국민구강보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성과 달성을 위해 치위협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앞으로 치위생계 현안 과제들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며 “우선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사업의 성공을 위해 조속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