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현행 고시에서는 감경(최대 1/2) 처분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가 감경 또는 면제까지도 가능하도록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권고하면 보건복지부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된다.
한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5개 의약단체, 처분청 대표 등으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