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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치·의·병협에 사회적 교섭 재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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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노동기본권 교섭 촉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및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3개 단체가 사회적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같은 보건의료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없는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병협과 의협, 그리고 치협에 교섭 공문을 보냈고 응답이 없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의협과 병협은 의료기관을 대표해서 정부와 의정협의, 건정심, 인정심, 상종협의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는 물론 모든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모성보호와 인권보장 관련 대화를 요청하는 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가장 높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할 조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마친 후 노동기본권교섭 요구안을 들고 병협을 방문,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징벌 금지 △쪼개기 계약 금지 △포괄임금제 폐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상 지급 △실근로시간 인정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 △보수교육 유급 보장 △출산·육아·가족돌봄휴가 보장 △의료기관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등 내용이 담긴 노동기본권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에도 요구안을 전달하려 했으나, 의협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원천적으로 요구안 수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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