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1년간 보험급여비 255% 증가, 치과 수입은 “글쎄?”

URL복사

심평원, 진료비 통계지표 분석…같은 기간 치과이용률은 40% 증가 그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21년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를 최근 공개했다. 심평원은 분기마다 진료비 통계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 각 분기의 자료를 합산한 연 단위의 통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자료는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2021년 진료비 통계지표 공개를 계기로, 심평원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공개한 진료비 통계지표를 재구성, 최근 11년간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변화양상을 살펴봤다.

 

살펴볼 주요지표는 △명세서건수 △내원일수 △요양급여비용 △급여비 등이다. 명세서건수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에 청구한 진료비 명세서 중 심평원이 심사를 결정한 명세서 건수’를 가리킨다. 내원일수는 ‘진료비청구명세서상 기재된 건강보험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다. 즉 명세서건수와 내원일수는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에 대한 환자의 이용률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다.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100분의 100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으로 급여비와 환자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급여비는 ‘심사결정된 총 진료비 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치과이용률보다 요양급여비용 상승폭 더 커

먼저 치과의원을 살펴보면, 2011년 1만5,058개에 이르던 치과의원은 2021년 1만8,589개로 3,531개의 치과의원이 증가했다. 11년간 증가율은 23.45%에 달한다. 같은 기간 명세서건수는 5,215만1,423건에서 7,567만2,134건으로 45.10% 증가했다. 내원일수 역시 5,214만9,179일에서 7,507만2,028일을 기록하며 43.96%의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2020년으로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과 급여비의 증가폭은 더 크다. 2011년 1조3,772억원에 달하던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는 2021년 4조8,986억원으로 255.69% 증가했다. 급여비는 2011년 9,776억원에서 2021년 3조4,773억원으로 255.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치과병원의 전체적인 추이 역시 치과의원과 비슷하다. 2011년 199개에 달하던 치과병원은 2021년 234개로 17.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치과병원에 대한 환자의 이용률을 살펴볼 수 있는 명세서건수과 내원일수는 각각 129.10%와 62.20% 증가했고, 요양급여비용과 급여비는 이보다 훨씬 큰 242.49%와 253.41%의 증가율을 보였다.

 

“보장성 강화 여파, 치과 수입증가는 아냐”

단순 수치로만 보면, 환자이용률에 비해 요양급여비용의 증가폭이 훨씬 커 치과 의료기관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치과계는 이러한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원가에서 비급여로 치료하던 많은 항목이 급여화되는 등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

 

한 개원의는 “비급여 영역에 있던 치료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치과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급여로 전환된 만큼 비급여 진료가 사라진 셈이니 과거에 비해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높았던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가격이 다운되면서 의료기관의 수익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