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실련, 비급여 보고·공개 의견서 헌재 제출

URL복사

“국민 알 권리, 의료선택권 보장” 주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7월 19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제도’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합헌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 측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경실련 측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경우 비용의 주체는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나 의료소비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자유권적 성질을 가진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 측의 위헌 주자에 대해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 생명권·보건권·의료선택권과 직결되는 공익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간섭이 필요해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정 직군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정부의 관리 대상에 해당해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제도가 의료비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경실련 측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건강보험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