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7월 19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제도’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합헌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 측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경실련 측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경우 비용의 주체는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나 의료소비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자유권적 성질을 가진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 측의 위헌 주자에 대해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 생명권·보건권·의료선택권과 직결되는 공익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간섭이 필요해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정 직군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정부의 관리 대상에 해당해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제도가 의료비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경실련 측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건강보험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