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환자 진료 시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이제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과다·중복 처방 등 마약류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약을 처방하거나 투여하지 않도록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 치과의사나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려면 개인용 컴퓨터(PC)로 접속해야만 조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지난 2020년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을 시작, 점차적으로 조회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정보망에서 치과의사·의사는 환자의 최대 1년동안의 의료용 마약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사용자 등록(회원가입)과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