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 임직원 혹은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최근 보험사기행위가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해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 같은 보험사기 공모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연루해 지능화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았다고 판단, 보험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가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특별법이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통과됐으며, 지난 5월에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