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지난 4월 지부에 하달한 임플란트 반품 관련 공문과 업체로부터 받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후원금의 관계, 그리고 해당 후원금이 과연 용처에 맞게 집행됐는지 여부, 또한 지난 2월 말 이전 치협 회계에서 현금 9,0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는지 등 치협 집행부 회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충청북도치과의사회(이하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지난 23일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만규 회장은 이미 지난 6월 30일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약 2개월이 지난 현재 치협 집행부 및 감사단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선 것.
이만규 회장은 “지난 4월 23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 모 대의원이 ‘치협의 현금인출에 관한 소문이 있다. 일자별로 지출금액과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반환된 부분과 사유를 밝혀달라’고 발언한 바 있고, 또한 모 지부의 경우 총회 전 파견 대의원회의에서 항간에 떠도는 협회장의 거액 현금인출에 관한 소문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며 “대의원총회 당시에는 일부 소문과 사실의 단면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협회를 위하는 마음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나에게 물어보라’고까지 했지만, 이후 문제가 회원의 권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지난 6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치협 집행부와 감사단에게 관련 사실을 밝혀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것”이라고 다시금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이만규 회장은 먼저 “치협은 올해 초 치의학연구원 정책개발 등을 명목으로 임플란트 업체 3곳에 후원금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지원금 액수와 치협 계좌번호를 적시해 입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보통 후원금은 스스로 내는 것이 상식적인데, 금액까지 적시한 공문을 보내 받는 것이 상식적인가?”라며 “이렇게 후원받은 돈을 협회 계좌의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동사업비로 전환, 회무결산 시점인 2월말 이전에 9,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이 회장은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협회로 들어온 9,000만원은 협회비가 아닌가? 후원받은 돈은 굳이 총회보고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만규 회장은 치협이 3개 임플란트 업체에 공문을 보내 후원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후원금과 임플란트 반품공문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추궁했다. 이 회장은 “임플란트 반품 공문을 주도했던 업체가 3개 업체 중에 있는가? 그게 사실이라면, 이 후원금과 지난 4월 지부에 내려진 반품공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 반품공문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몰랐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이 지난 4월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진행된 정기감사에서 문제가 됐고, 감사단은 이에 인출된 자금 일체를 반환할 것을 치협에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물었다.
이만규 회장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이 이미 외부에 유출됐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치협 집행부와 감사단의 사실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명뿐이라는 것.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부회계감사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만규 회장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제 외부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나조차 외부감사에 비판적이었지만,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회원들이 회비가 정직하게 사용되지 않는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회가입율은 더욱 저조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만규 회장은 치협 집행부와 감사단을 향해 “사실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나를 고발해 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련 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만규 회장은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수임사항으로 의결된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요청의 건’을 치협 이사회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고, 소송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재의결한 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만규 회장은 “이 건에 대해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논의해 볼 생각”이라며 “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에 수임한 사안을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고 재의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대의원총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회에서 다 결정하면 되지 않는가?”라며 “총회의결 사항을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고 버틸 수는 있겠지만, 이사회가 재논의하고 재의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법적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