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지난 16일 치의학 분야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치의학 시술 연구·개발 촉진 △기술 표준화 및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형태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치의학분야에 대한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특화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구강질환 관리 및 치의학 지원을 위한 구강정책과가 신설된 만큼,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치된다면 치의학 및 치과질환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빠른 대응을 하며, 관련 산업이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일곱 번째 발의됐다. 지난 2020년 양정숙 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한데 이어, 현재까지 △전봉민 △김상희 △이용빈 △허은아 △홍석준 의원 등이 차례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