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을 결정했다. 이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건정심이 열린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폭등, 생계 위기에 서민 건강보험료 인상 말라”며 “기업 부담과 정부 지원 늘려 보장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 측은 “지금은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 등이 대다수 서민들의 생계를 압박하고 있다. 물가 상승 원인은 다양하지만 정부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대폭 올린 탓이기도 하다”며 “여기에 건보료율까지 올린다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수원 세 모녀’는 1만원대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해야 했다. 5만원 이하 생계형 보험료 체납 가구가 지난해 기준 73만 가구나 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이들의 한숨을 더욱 키우는 일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운동본부 측은 과소 부담하고 있는 기업 보험료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 측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민 보험료 부담 운운하면서 기업 보험료도 함께 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부자·기업 감세는 건강보험 재정축소와 보장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정부 재정 부담을 확대하고 정부지원법 일몰제 폐지 및 불명확한 규정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 부담 20%를 매년 어겨왔다. 20%는커녕 2022년에도 14%대에 지나지 않았다”며 “문제는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올해 말로 일몰된다는 것이다. 일몰제를 폐지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건보 재정의 3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항구적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