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 간 만장일치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1.49%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