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행정안전부가 재정절감을 이유로 정부위원회 696개 중 246개의 통폐합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통합되는 것에 대해 의료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재정 절감이라는 이유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통폐합 방침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올바른 이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 보건의료인력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 등을 심의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배치가 핵심 과제임이 확인됐고, 최근 근무중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필수의료분야의 인력확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한 논의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기에 갑자기 통폐합을 한다니, 그 이유가 재정절감이라는 발상도 매우 놀랍다”며 “정부는 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마련된 법부터 제대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